매수인이 양도세를 대납하면 불법일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양도세를 매수인(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인(파는 사람)이 같은 금액에 팔더라도 실제 수익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약으로 양도세를 매수인이 대납하는 경우 불법일까요?
양도세 매수인 부담은 합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방법은 합법입니다. 이미 관련된 재판에서 합법으로 판명 났습니다.
얼마나 차이 날까?
매수자가 양도세를 대납하게 된다면 누가 얼마나 이득을 보게 될까요? 정답은 금액에 따라 이득 보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어 보자면 2억 원을 이득 봤다고 하겠습니다. 1년을 보유해서 60%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1억 2천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양도세를 매수자 부담으로 계약하려고 하면 올라가는 양도세 대납금액을 포함해서 3억 2천만 원을 이득 봤다고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은 2억 원가량이 됩니다.
즉,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두 번 대납하는 개념입니다. 총 3억 2천의 양도세를 대납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크게 납니다. 단, 이런 경우 아무도 사지 않겠죠?
그러니 양쪽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조절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회 합산
국세청의 질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처음 1회에 한해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니 이 금액까지 매도된 금액으로 보아 추가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대신 무한히 금액이 올라가지는 않고 1회에 한해 합산된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대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양도세 계산에서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시켜야 세법에 맞습니다.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은 반드시 특약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증여로 보일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 특약으로 본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전액 매수인이 별도로 추가부담한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는 매도인, 납부는 매수인이 한다.
-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나중에 매도 시 유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거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