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난방비 지원 대상/지원금 인상
정부는 최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산업 통상 자원부, 여성가족부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이란 이름으로 공포되었는데, 지원대상과 인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과 정보변동이 없다면 자동신청 되는 것이고 이사 혹은 세대원의 변화가 있다면 신규신청 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 1957년 이전 출생자, 2016년 이후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정 지원제외 :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하거나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 있는 경우 지원제외 ..
202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