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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남의 미국주식

직장인의 미국 주식 양도 소득세 및 배당 소득세 총 정리

by 투자하는생각남 2022. 9. 10.

미국 주식의 세금

미국 주식의 세금은 매우 쉽지만 중요한 부분이고, 혹시라도 누락한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팁을 이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으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주식의 세금 종류

  • 양도 소득세: 매매 차익에 따른 세금
  • 배당 소득세 : 배당수익에 따른 세금
  •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양도소득: 배당수익으로 계산하여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22%입니다(양도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어떻게 보면 많은 비율이고 세금이 무서워 미국 주식을 망설이신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금은 많이 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뜻이니깐요. 미국 주식에서 수익을 봤다면 외화를 벌어온 것임으로 애국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세는 분리과세입니다. 본인의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따로 계산합니다. 연봉이 높은 직장인의 경우 월등히 이득인 부분입니다. 특히, 월세 나 연금 등과 합산되지 않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15.4%입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를 한 다음에 들어오게 되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당소득세로 재투자하시는 분 중에 백테스트를 통해 계획을 짜시는 분도 많은데 이때 배당소득세도 계산하여 테스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당소득세는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국내 주식의 배당/이자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4600만 원 이하: 15%
  • 8800만 원 이하: 24%
  • 1억 5000만 원 이하: 35%
  • 3억 원 이하:38%
  • 5억 원 이하: 40%
  • 10억 원 이하:42%
  • 10억 원 이상: 45%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 배당수익으로 계산하여 15.4%를 원천징수를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면 국내 상장 해외 ETF 말고도, 원자제 ETF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일

양도 소득세의 신고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일자 : 작년 1월 1일~ 12월 31일
  • 신고기간 : 5월 1일~ 31일

대부분의 증권사의 경우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5월에는 접속하셔서 양도세 대리신고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20%
  •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1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0.025% *지연 일자

혹시나 양도세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납부를 잊어 가산세를 납부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3. 양도소득세의 계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22%입니다(양도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하지만 손실과 수익을 1년 동안 합산한 후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22%입니다.
만약 1년에 4번 거래를 한 갑돌이가 있었습니다.

  1. 3월 - QQQ 1000만 원 수익
  2. 6월 - QQQ 650만 원 손실
  3. 9월 - QQQ 200만 원 수익
  4. 11월 - QQQ 200만 원 손실

갑돌이는 1년 동안 350만 원을 벌었습니다(1000-650+200-200=350). 35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한 1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겠죠. 22만 원을 납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대리신고가 무료 서비스를 하는데 왜 이런 과정까지 알아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과정에 바로 절세의 팁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4. 해외 양도세 절세 방법

수익 합산 허점 노리기

가장 기본적인 절세는 수익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장래 가능성이 높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잠시 매도 후 재 매수하는 것입니다.

아까 갑돌이는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손해보고 있는 다른 주식을 팔았다가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 주식을 팔 때 세금이 더 붙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과세 이연의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세금은 늦게 낼수록 이득입니다. 그동안 기회비용은 물론 내년 양소세 계산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늘어난 겁니다.)


상속하기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6억, 직계 비존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상속할 시에 비과세입니다. 이때 증여금액은 증여한 날의 앞뒤 2개월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하셔야 하며, 부동산 및 현금 증여와 합산이니 착각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여받은 매도 시 증여받은 금액부터 양도세를 계산하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하게 되면 이월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은 5년 이내 매도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미성년의 경우 350만 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여 250만 원을 공제후 100만 원 넘는 소득을 발생시키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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