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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남의 투자가이드

2023년 부터 바뀌는 연금펀드 세액공제

by 투자하는생각남 2023. 1. 20.

노후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연금펀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쓸 수는 없지만 연말정산 시 납입한 금액의 16.5%~13.2%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10% 넘는 안전마진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연금펀드의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펀드 세액공제 변화

  납부가능금액 납부액/월 소득 55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하
기존 400 33만3천원 52.8만원 혜택 66만원 혜택
2023년  600 50만원 79.2만원 혜택 99만원 혜택

연금펀드는 근로소득이 1억 2000만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4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소득이 해당구간을 넘어가게 되다면 연간 3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상이라면 16.5%를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면 13.2%를 공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연간 납부금액이 6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연금펀드를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여유가 있다면 한도치까지 납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금 펀드가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 이란

연금에는 나라에서 기초로 생각하는 4대 연금이 있습니다. 이를 기초연금이라 하는데 바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입니다. 각 연금은 중복해서 가입할 수가 없고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메꿔주게 되어있습니다. 안전해 보이지만 이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바로 출산율의 저조로 인해 당시 계획보다 연금액의 소진이 무척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안하기 위해 연일 연금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바로 더 내고 늦게 받으며 적게 받는 것입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사람들은 개인연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사나 생명사에서 여러 연금을 운영하지만 만족할만한 수익률이 나오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장려하고자 나라에서는 세금혜택을 주며 한 가지 대안이 되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 저축이라고 말하지만 취급하는 곳에 따라 연금신탁(신탁사), 연금보험(생명사), 연금펀드(증권사)로 나누어집니다. 즉 연금펀드란 증권사담당하고 나라에서 혜택을 받으며 내가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연금펀드를 추천하는 이유

연금신탁(연금저축)이란 은행에서 취급하며 수익률이 매년 인플레이션조차 따라오지 못해 추천하지 않습니다. 연금 보험의 경우 보험 사업비를 약 10%가량 빼고 시작하기 때문에 굳이 연금으로 보험을 들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반면 연금펀드의 경우 주식의 특성상 변동성이 심하며 손해를 볼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모두 한 가지씩 단점이 보이지만 그중에서 연금펀드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주식의 단점은 지속적인 우상향에 대한 의문과 변동성인데, 매달 적립식 투자로 인해 변동성을 통제할 수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미국 주식 ETF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상향에 배팅하는 것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S&P500 연평균수익율
미국 주식이 아무리 폭락해도 2010년 보다 2배이상 올랐다.

 

게다가 세액공제받는 돈을 재투자한다고 가정한다면 안전마진을 10% 넘게 갖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4차 산업을 이끌어갈 미국 대형 기술주 중심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거나, 좀 더 보수적으로 S&P500 ETF를 선택하더라도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몇십 년 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7% 넘게 상승합니다. 그러니 장기투자를 한다면 적금, 예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이 나오는 것입니다.

 

굳이 연금펀드 순위에 목메지 말고 시장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ETF펀드를 추천합니다. 4차 산업의 메카인 나스닥 100이나 미래의 석유라 불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아니면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S&P500 지수 ETF가 좋습니다. 물론 섞어서 보유하시면 더욱 좋고요.

 

연금펀드 단점

일단 시작을 하면 중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기 시 양도세를 내지 않고 (미국주식의 양도세는 22%입니다) 연금세로 계산하기 때문에 3.3~5.5% 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율을 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전 해지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하게 되므로 반드시 여윳돈으로만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시 100만 원 이상이 되면 기타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20~30년 후 법을 미리 속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금펀드 저축기간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최소 만 55세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받지 않으니 혜택이 적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소 수령기간도 10년 이므로 총금액이 많지 않다면 수령금도 작아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은 대부분 해당연도에 연금금액을 정하면 해당금액만 주식을 청산하고, 나머지 주식은 다시 시간의 복리를 먹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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