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을 이해할 때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여러 선례를 살펴보아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뜻과 정권별 도입,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찬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토지공개념이란
흔히 사람들은 토지를 공공의 소유로 하자는 것을 토지공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토지국유화를 설명한 것입니다. 정확한 토지공개념의 뜻은 토지의 소유는 인정하지만 이용은 공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마다 생각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해 본 여러 나라의 결과에 따르면 결국 토지공개념은 사용 방향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이윤을 분배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윤분배제도라고 말합니다.
토지공개념은 민주화이다.
토지공개념은 19세기 핸리 조지가 시작했습니다. 토지는 제한적 이기 때문에 가치는 갈수록 늘어나고, 지주들이 일하지 않고 대부분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정권에서 처음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린벨트를 도입했었죠.
시작은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했으며, 노태우 대통령이 도입한 토지공개념 3 법 중 2가지는 위헌 판정과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의 홍준표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대표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즉, 정권에 따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투기를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역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북유럽과 아시아 나라 일부,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사회주의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실행 중
또한 이미 이러한 개념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들이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사용 방향을 잡아주기보다는 이익환수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될 당시 지주들은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아직도 신도시로 선정되어 토지를 수용을 당하더라도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
- 그린벨트
- 공공 임대주택
- 토지 수용 및 보상제
- 종합 부동산세
- 분양권 전매 금지
- 재건축 추가 이익 환수제
이러한 수많은 제도들은 부동산 부양의 목적에 따라 축소시키거나, 신설하기도 하면서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공개념으로 신설된 법률이 부동산 시장 조정의 역할로 사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세계는 아직 찬반 중
많은 학자들이 토지공개념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는 너무나 명확한 희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토지로 많은 돈이 쏠리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 반대하는 많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자유 경제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언제나 부작용을 초래하며, 여러 기업들이 위축될 수 있고 이는 사회적으로 유용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앨투나라는 도시는 토지가치세법을 지정했다가 폐지했다고 합니다. 순작용 보다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도시의 발전이 느려진다라는 소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이미 도입한 시행 국가의 부동산 현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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