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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남의 투자가이드

아파트 리모델링/재건축 추가 취득세 총정리

by 투자하는생각남 2024. 5. 10.

취득세에게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승계취득세와 원시취득세 그리고 간주취득세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는 취득세가 승계취득세이고,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평수가 늘어났다면 원시취득세등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과 세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의 종류

취득세의 정확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다른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 승계 취득세: 물건을 사거나 상속 혹은 증여받아 재산이 새로 생기는 경우
  • 원시 취득세: 빈 땅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미 있는 건물에 높이 면적을 키우는 경우
  • 간주 취득세: 대수선이나 시설물 설치 같은 작업을 통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대수선이란

여기서 대수선이란 건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구조물을 수리 또는 변경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수선 항목은 다음 8개와 같습니다. 아파트 리도델링 사업은 당연히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 대수선에 해당된다면 간주취득세(2.2%)를 내야 하겠습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혹은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혹은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혹은 변경하는 것
  5.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혹은 변경하는 것
  6.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혹은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간의 경비벽 혹은 다세대주택 간의 경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혹은 변경하는 것

재건축 재개발 추가 취득세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신축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단, 재개발 원조합원은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승계조합원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2.96% 세율을, 전용면적 85 이상이라면 3.1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710 대책으로 인해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재건축,재개발 취득세 중과대상 아님 85이하 85이상
승계취득세(승계조합원) 2.96% 3.16%
윈시취득세(원조합원) 면제 3.16%

 

리모델링 추가 취득세

리모델링은 앞서 설명한 대수선에 들어갑니다. 대수선시 85가 하려면 전체면적의 2%, 85 이상이라면 2.2%의 세율로 간주 취득세를 냅니다. 게다가 증축분은 새로 취득하는 개념이라 원시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85이하 85이상
기존 면적(간주취득세) 2% 2.2%
증축 면적(원시취득세) 2.96% 3.16%

 

이때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공사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 평당 공사비가 오를수록 취득세도 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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