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유주택자들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 짐은 물론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1 주택자나 다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그동안 바뀐 청약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정치공학적 해석)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속이 타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이 걷히지 않아 정책을 지속할 수 없음은 물론 지방세의 70%에 육박하는 취등록세가 전멸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건설업계는 몇백억의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아파트 건설을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고 신규 주택 건설이 마비되면 금리가 안정화되는 몇 년 후에 다시 폭등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건설사의 위기를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설사가 무너진다면 수많은 연계 사업 역시 무너지게 됩니다. 내수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도배, 장판, 가구, 가전, 각종 내구재를 비롯한 중개업, 인테리어업, 이사업이 무너지게 된다면 나라의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 정부에게 부동산은 살릴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규제는 계속 완화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다리만 하면 부동산을 취득하기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의 폭등 역시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확인되면 규제 완화는 멈추고 서서히 매가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부동산이 반등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부동산을 취득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청약은 최소 2년에서 3년 후에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에 입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담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1 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되더라도 처분 의무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락에 막받이에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매우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심지어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2016년에 분양받은 사람들처럼 입주 시점에는 전세가가 분양가를 넘어설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청약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기본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가 온다. 하지만 그러다 기회가 지나가 버릴지도 모른다.
다주택자, 1 주택자 청약 주의점
서울의 강남, 서초,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실상 많은 규제가 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월 8일로 예상되는 둔촌주공의 줍줍물량(무순위 청약)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유주택자가 비규제지역에서 청약을 할 때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의무 없음. - 하지만 청약신청 시 '주택처분 서약'으로 체크한다.
- 실거주 의무 없음.
- 분양권 전매는 1년.
- 중도금 대출 가능(보증 한도 없음).
-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도 필요 없음.
- 접수시간은 9:00~17:30 까지만 된다.
- 무순위 청약은 1세대 구성원이 각각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2인 가구 각각 신청)
- 2 주택 까지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안된다.
청약을 할 때 가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처분에 체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처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위와 같은 설명을 읽지 않고 상식에 의거하여 처분 미서약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청약하는 법
다음은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청약홈'을 검색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 청약 신청에 APT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라면 무순위 청약을 1 주택자라면 1순위 청약을 노려볼만합니다. 여기까지만 누르면 다음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부디 원하시는 바대로 좋은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남의 한국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차 전지 수혜 부동산 (0) | 2023.03.08 |
---|---|
대구 수성구vs인천 송도 투자 (0) | 2023.03.07 |
일본의 인구 감소와 부동산 가격 (0) | 2023.03.06 |
둔촌주공 무순위청약(줍줍)을 고민하며 (0) | 2023.02.25 |
부동산 시장 반등 시기 (0) | 2023.02.12 |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통합 재건축 명단 및 가능성 (0) | 2022.12.18 |
부동산 경매 단점 6가지(투자자가 적는) (0) | 2022.12.17 |
댓글